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경영체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어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대외통상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는 김영욱 부산시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의 발의에 따라 체계적으로 어업경영체를 지원할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경영안전 지원
부산시는 어업경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된다.
-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지원
- 해양수산자원 보존과 어장보호를 위해 휴업하는 일정기간 생계비 지원
- 친환경 고품질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지원
- 수산물의 가공 · 향토 산업 육성 및 유방브랜드 개발 지원
- 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 개발 및 보급 지원
- 수산물의 유통 · 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 수산관련 전공자 취업 및 우수한 수산업 종사자 육성 지원
-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지원
- 어업용 신 · 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의 지원

제6조 복지증진 지원
또한 어촌의 개발과 어업경영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촌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어촌의 복지시설개선사업, 여성 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및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7조 어업재해를 입은 어업경영체 지원
그리고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 ·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경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대책 및 복구 소요비용, 재해보험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제8조 벤처어업의 육성 · 지원 등
아울러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기술 · 신상품 개발을 권장,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어업을 육성 · 지원하고 미래의 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창업을 촉진하며, 우수한 어업인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 기술 · 경영 · 교육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향후 금번 제정안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의견은 조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수산진흥과
051-88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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