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한도 대폭 확대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직업훈련생계비대부(이율 2.4%, 실업자 600만원, 비정규직 300만원 한도)의 대부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또는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러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한도인 1,000만원까지 원하는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례〕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를 500만원 받은 경우 훈련생계비대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신용보증한도 1,000만원 내에서 훈련생계비대부를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

아울러 노동부는 앞으로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비롯한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에 대한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대부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대부사업별 대부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실업급여 비수급자) 또는 비정규직근로자(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
-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 구직등록기간 1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연간소득금액 5,000만원 미만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는 단독세대주,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중 최저구직급여일액(’09년 28,800원) 적용대상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이하인 자(이율 3.4%, 1가구당 600만원 한도)
- 임금체불생계비대부 : 현 소속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이율 2.4%, 700만원 한도)
※ 상환조건(3개 대부 공통)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료 연 1% 본인부담)를 이용하여 무보증·무담보 대부로 이루어진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 또는 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지사(행정복지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인력자원개발과
이재학 사무관
2110-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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