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개정안 10.20 국무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6.29~7.19), 공청회(7.14), 차관회의(10.15)를 거쳐 10.20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신설, 노무법인의 책임과 권한 명확화 등이다.
일부 공인노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면 부정수급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건 수임료 및 성공보수 등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를 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징계규정을 강화하였으며,
※ 공인노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수교육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온라인교육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다른 자격사법과 비교하여 노무법인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업무 수행상의 혼란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노무법인 관련하여 ①노무법인의 사무소, ②업무집행방법, ③경업의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① 노무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② 담당공인노무사 제도를 통해 노무법인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의 경업을 금지하여 노무법인의 영업활동을 보호하였다.
황보국 근로기준과장은 “이번 공인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일부 공인노무사에 의한 부정수급이 방지되며, 노무서비스의 선진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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