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패영향평가는 공기업의 국제 상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의 윤리경영 확보와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과는 별도로 시행한다.
공기업이 외국 협력사와 구매·공사 등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체결과정의 투명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고, 청렴도 측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부패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코레일은 계약업무 행위기준에 맞는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후점검 의무화로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번에 제정된 사규의 주요 내용은 ▲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시 신고하도록 안내 ▲ 계약관련 정보 제공 금지 ▲ 계약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 신고·상담 ▲ 외국 협력사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의 공정성 확보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이다.
김해진 코레일 상임감사는 과거 모 공기업 간부가 미국 업체로부터 납품계약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협의로 구속된 사례를 들면서 “코레일은 협력사간 계약 체결 시 본 사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과 외국 협력사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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