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 핵심대책의 일환인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DNA데이터베이스 도입을 위한 위 법률 제정안은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정부대책의 첫 번째 결실로서, 흉악범 재범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전자발찌와 더불어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이고 실효성있는 흉악범 검거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함
※ DNA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되면 흉악범의 조기검거로 추가피해방지, 무고한 사람을 수사대상에서 조기배제, 범죄예방 등의 효과 기대
DNA데이터베이스는 세계 70여개국에서 흉악범 검거에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제니퍼사건’도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19년 만에 아동성폭력범을 검거한 것임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의 엄정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있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입법 추진 배경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03년 대비 2008년 범죄발생율이 살인죄는 약 11%, 강간죄는 51.4% 상승하는 등 흉악범죄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
※최근 주요 살인·아동성폭력 사건
△ 조두순 사건(2009. 9.) △ 강호순 사건(2009. 2.) △ 혜진·예슬양 사건(2008. 3.) △ 제주 초등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 4.) △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사건(2007. 3.) △ 용산 아동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6. 2.) 등
최근 흉악범죄는 갈수록 흉포화·지능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70여개 나라에서 흉악범죄에 대한 성공적인 대책으로 정착된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 도입 추진
□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개요
○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만 채취 대상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마약,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는 그 특성상 한번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외국도 살인, 강간, 강도, 마약, 조직범죄 등 우리 법률안과 유사하게 대상 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영국, 독일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규정
-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 범인의 DNA를 미리 확보·관리하면서 향후 강력범죄 발생시,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관리 중인 DNA를 비교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제도임
○ 저비용·고효율의 인권보장적 과학수사 인프라
- 사람의 세포를 구성하는 DNA 중 유전정보를 가진 유전자(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Junk DNA)을 분석한 결과를 숫자화·코드화하여 수록·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유전정보 유출 우려 요소를 배제한 안전한 제도임
※ 유전자는 계란 노른자에, Junk DNA는 흰자에 해당한다고 비유할 수 있고, 유전정보가 없는 흰자부분의 일부를 떼어내어 DNA 분석
- 최근 범인이 지문을 현장에 남기는 경우가 드물고, 17세 미만 범죄자의 경우 현재 관리하는 지문도 없으며, 완전한 형태만이 범인식별을 가능하게 하나, DNA는 범인이 자신도 모르게 범행 현장에 남긴 극소량의 채액(땀, 침, 정액, 혈액 등), 머리카락 등에서도 채취 가능하므로 수사 효율성이 아주 높음
○ 세계 70여개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선진국형 제도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10여전부터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됨
※ 현재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 중
- EU는 2005년 회원국 상호간에 DNA정보 공유조약을 체결하였고, G8 정상들도 DNA증거의 적극 활용 및 국제협력역량 강화를 강조한 바 있음
□ 법안 요지
○ 대상범죄
-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의 강력범죄 또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
○ 채취대상
- 대상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구속피의자·범죄현장 유류물
○ 채취방법
- 대상자 동의를 얻거나 부동의시 법관이 발부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구강점막 채취
※ 구감점막채취 : 면봉 등으로 가볍게 입 속을 닦아내는 방법
○ 채취주체
-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 나머지는 사법경찰관이 채취
○ 데이터베이스 관리
-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는 검찰, 나머지는 경찰이 관리하고, 각 데이터베이스는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 공유
- 데이터베이스 접속자의 성명, 일시, 용도 등에 대하여 철저 관리
○ DNA시료 및 DNA정보 삭제
- DNA감식이 끝난 시료는 즉시 폐기,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정보 삭제
○ 심의기구
-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 설치
- 위원은 생명과학·의학·윤리학·사회과학·법조·언론계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의견제시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보유
○ 벌칙
- DNA정보의 누설·목적외 사용·허위작성 등 행위 처벌
□ 입법으로 인한 기대효과
○ 범인검거율의 획기적 향상 및 추가 피해 발생 예방 가능
- 뛰어난 범인 식별력으로 조기에 범인 검거 가능
※ 영국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미제사건 313,972건 중 34%인 106,902건을, 미국은 2008. 6.까지 미제사건 238,441건 중 31.9%인 75,976건을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검거
※ 최근 19년만에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을 잡은 ‘미국의 제니퍼사건’의 경우에도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해결한 것임
- 범인의 조기검거로 추가 범죄 피해 발생 예방 가능
※ ‘대전 발바리’ 사건(총 127건 강간·강도) 및 ‘용인 발바리’ 사건(총 12건 강간)의 경우, 범인들이 상습절도와 강간 범죄 전과자였고,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가 확보되었으나, 당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추가 범행을 예방하지 못하였음
○ 높은 범죄억지력으로 탁월한 범죄예방 효과
- 뛰어난 범인식별력으로 범죄인들의 추가 범행 자제 유도
※ 영국에서는 2005년 전체 범죄율의 하락 및 개별 범죄예방에 DNA데이터베이스제도가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정부 공식보고서(DNA 확장 프로그램 보고서, UK Home Office)가 발표되었고, 미국에서는 2009년 강력범죄율 하락 외에 절도 등 재산침해범죄율 하락에도 DNA데이터베이스제도가 크게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로이터 통신 등)됨
○ 국민 인권보호에 기여
- DNA신원확인으로 무고한 수사대상자 조기 배제 가능
- 피해자의 중복 출석 및 진술 방지
- 기존 수형인들 중에서 억울한 피해자 구제 가능
※ 미국의 경우, DNA검사를 통한 결백프로젝트(1999년부터 시행 중)에 의해 유죄판결로 복역 중이던 218명(사형수 16명)이 무죄로 판명되어 석방되었음
□ 향후 계획
○ 법률안 국회제출
- 2009. 10.말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신속한 국회 통과에 주력
○ 지속적인 흉악범 근절 대책 추진
-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의 엄정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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