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기강 및 노조조합비 원천징수요건 강화

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의 근무기강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보다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복무규정’및‘보수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09.10.21∼11.10, 20일간) 한다.

동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개인·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복무규정’개정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함 ‘복무규정’개정

다른 법령(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안에서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를 인정하도록 함 ‘보수규정’개정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일간신문에 공무원 단체의 이름을 사용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 등을 게재하고,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특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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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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