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운영관련 고시 통합·정비

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EA법’이라 칭함)’에 근거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등과 관련된 고시를 통합·정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개정하고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은 EA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의 일관성 및 적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A법 제10조에 따른‘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하였다.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 EA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시에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등의 기술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보안 분야를 강조하여 관련 내용을 묶어 조항을 신설하였고(제9조) 및 사업 추진단계별로 지침의 적용방법을 명시하였다(제11조, 제12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과 관련해서는 공동활용 대상을 데이터에서 서비스로 확대하고 정보접근 편의성을 검토하는 항목들을 통합하는 등 내용을 보강하거나 조정하였다.

아울러, 범정부 기술참조모형(TRM) 2.0에 맞추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지침을 현행화 및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립시 작성해야하는 기술적용계획표내의 항목수가 239개에서 150개로 약 37% 감소되었다.

또한 구축·운영하려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술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여부를 표기토록 하여 그간에 기술적용계획표 작성시 겪었던 부담을 경감시켰다.

※ (예시) 정보시스템이 웹브라우저와 같은 외부접근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방법 비교

- 현행 : 웹브라우저의 7개 세부 기술지침별로 적용여부 표시 후 사유 기재
- 향후 :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표기만 하면 됨

한편, 이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개정안의 발령과 함께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은 폐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과장 김회수
02-210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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