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엄정 대처
< 그 간의 경위 >
▸ 노동부는 지난 9.18,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조합임원 등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전공노에 대하여 이들을 배제할 것을 시정요구(30일 기간 부여)
▸ 전공노는 10.19, 해직자의 조합 탈퇴서를 노동부에 통보하였으나, 노동부 확인 결과 탈퇴서 제출 이후에도 계속 활동한 것으로 판명
▸ 노동부에서 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
※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의 법적 효과
①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의 자격 상실(사실상 불법단체가 됨)
- 노조설립 준비 관련 이외의 활동은 공무원법상 집단행위에 해당
②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권리 향유 불가
- 노동조합 명칭사용 불허(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조세면제 특례 해지
- 단체교섭 중지,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불가
행정안전부는 불법단체로 전환된 전공노에 대해 ①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②기존 유효한 단체협약 이행 중단,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등을 즉각 조치하는 한편, 오는 11.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각급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될 있도록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방침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가칭)‘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대해서도 오는 11. 9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탈퇴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정부는 민공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해나가는 한편,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단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아울러, 그동안 각급 기관에서 잘못 유지되어온 각종 불법적 관행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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