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추징할 때까지 조사한다?” 사실과 달라
법인사업자 조사는 900건 중 57건(6.3%)이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부과세액이 없었으며, 개인사업자 조사 중 부과세액이 없는 조사는 585건 중 19건(3.2%)으로 나타났음
이중 소득누락이 있었으나 적자 또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부과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9건뿐이고, 소득누락이 없는 경우가 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이러한 수치는 ‘세무조사가 추징을 목표로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일부 주장이 오해임을 보여줌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대상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된 조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의 연장은 민간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함으로써 조사실적을 의식한 조사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있음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14개월(’08.5~’09.6월)간 월평균 연장승인 건수는 60건으로 ’07년 월평균 연장승인 건수(451건)에 비해 87% 감소
국세청은 실적 위주의 조사집행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는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하고 있음
조사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조사를 실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세액, 계속사업연도, 납부세액, 체납·조세범처벌 이력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2006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3명을 선정하였음
조사모범납세자에게는 지정일로부터 5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조사모범납세자로 예우함으로써 성실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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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