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및 명승 ‘경주 불국사 경내’등 6개소, 사적으로 재분류 지정예고
이번 지정예고는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종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사적 및 명승”에 대한 문화재적 특성을 재검토하고, 문화재보호법상 각각의 성격에 맞추어 재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주 불국사경내(사적 및 명승 제1호)’는 사적(경주 불국사)으로, ‘속리산 법주사일원(사적 및 명승 제4호)’은 사적(보은 법주사)과 명승(속리산 법주사 일원)으로, ‘가야산 해인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5호)’은 사적(합천 해인사)과 명승(가야산 해인사 일원)으로 재분류했다.
또한, ‘지리산 화엄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7호)’은 사적(구례 화엄사)과 명승(지리산 화엄사 일원)으로,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8호)’은 사적(순천 송광사, 순천 선암사)과 명승(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으로, ‘대둔산 대흥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9호)’은 사적(해남 대흥사)과 명승(해남 대둔산 대흥사 일원)으로 각각 분류했다.
재분류 지정예고된 사적 7개소는 30일간의 지정예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문화재청은 각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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