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삼각김밥, 이제 안전하고 간편하게 드세요”

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삼각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에도 영향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즉석식품을 구입할 때도 제품에 표시된 정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삼각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별도의 가열·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된 즉석섭취 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뿐 아니라 유통기한에 시간까지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년부터는 식품위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김밥·햄버거·샌드위치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같은 삼각김밥이라도 영양성분을 비교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또한 국·탕·덮밥 등은 단순 가열·조리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 식품이므로 표시된 요리방법에 따라 가열· 조리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는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 재질의 용기·포장에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새싹채소, 야채 등을 세척 및 절단하여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포장된 신선편의 식품도 포장일시 등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냉장보관 되어있는지 보관 상태 및 보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청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즉석섭취·편의식품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및 표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07년 김밥, 햄버거, 샌드 위치류 등의 제품의 생산량은 약 3억개, 생산액은 약 6000억원으로 전체 식품 생산액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05년부터 꾸준하게 생산·판매되고 있다.
※ ‘05년 3억1천개(5천9백억원) → ’06년 2억9천개(6천7백억원) → ‘07년 3억4천개(5천7백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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