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이날 세제분야 위헌문제를 발표한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세제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규정이 많다”면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최대 30%까지 중과세를 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되는 경우 사후 증여세가 추가 부과되는 점 등을 대표적이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어도,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50% 지분소유자 등)가 되는 경우 또 다시 동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주주에게 부과하는 규정(간주취득 규정)과 같이 중복과세 금지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모든 담보물권(저당권 등)보다 먼저 국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규정은 다른 담보권자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담보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추가적인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회사법 분야의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해 3% 이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세계 어디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헌적 규정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발표자인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조속히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도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 분야의 지주회사 규제, 상호출자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단지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고 우리 헌법이 천명한 시장경제질서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말했다. 전교수는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SSM(Super-Super-Market) 진출제한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 분야의 위헌문제를 발표한 지성우 단국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투자를 10%로, 보도관련 채널에 대한 투자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소지가 있다”면서, “공정한 공영방송제도가 완비되고 여론독점력을 방지하는 엄격한 사후규제수단이 강구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사전진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노동 분야 위헌문제를 발표한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이제는 노동관계법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 법제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한 및 정규적 강제전환 문제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 및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봉기 경북대학교 교수는 ‘토지·건설 관련 법령이 대표적으로 조세법제와 더불어 유난히 위헌판정이 많은 분야’라며,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제나 분양가상한제는 영업의 자유, 재산권,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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