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2009년도 첫 포상금 지급
A 신고인은 특정인들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B사 관련 각종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동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자신들의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B 신고인은 특정인이 R사의 H사에 대한 공개매수 선언 후 H사 주식 매도 및 공개매수 기간 시세조종 혐의를 신고하여 A 및 B 신고인에 대하여 각각 450만원 및 272만원의 포상금 지급
① A 신고인 관련 건 : B사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甲이 차명계좌로 B사 주식을 매수한 후 동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사실을 허위로 공시하고, 음식물쓰레기 건조처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허권 취득 및 수출계약 등의 내용을 허위로 보도·공시하여 주가가 상승하자 B사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② B 신고인 관련 건 : 甲이 B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차명계좌로 H사 주식을 매집한 뒤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H사를 적대적으로 M&A할 의사가 없음에도 R사를 통해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H사의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가 상승하자 H사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금융위원회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보도자료(배포일 : ‘09.9.2) 인용
향후 포상계획
시장감시위원회는 2009년 중 추가로 8건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불공정거래신고 포상 건수 및 금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08년도 : 일반포상(1건) 430만원 및 소액포상(2건) 60만원
이는 불공정거래 신고가 활성화 되고 있고 또 질적인 측면에서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
불공정거래신고 포상제도
(일반포상)
신고된 내용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기관에 통보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거래소 관련규정 위반으로 회원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최고 5,000만원 이내 포상
(소액포상)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할 경우 50만원 이내 포상
※ 신고방법 : 인터넷(ipc.krx.co.kr), 유선(3774-9111), FAX(786-3850)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시장감시2팀
팀장 하길수
02-3774-9100
이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KRX)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