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현재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개정안이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입법예고를 실시함
금번 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시행령 안 제3조의2)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의 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함
※ 현재는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을 기준으로 기여금과 연금액을 산정
보수월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방식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함(시행령 안 제36조제2항, 제52조의3)
퇴직급여의 종류 변경 기한 조정 등(시행령 안 제42조의2)
퇴직급여를 받기 전(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까지는 퇴직당시 신청한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소지를 없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안 제63조제1항)
그 밖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동법 시행규칙상의 용어를 변경함(시행규칙 안 제2조·8조·17조 등)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대여장학금을 ‘대여학자금’으로, 폐질을 ‘장애’로 각각 변경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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