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시행지침’ 마련

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에 정착·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집중 거주지 관할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범위를 확대하여 정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0월중‘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각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인은 ’09. 6월말 현재 110만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신혼부부 10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을 할 정도로 다문화가정도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은 투자유치, 통·번역 등 자치단체 필요에 의해 충원(32명)되었고, 이 중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무원 채용은 4명(상담요원 2, 순찰요원 2)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특구 관할구역 내 외국인주민센터(상담요원), 통역지원센터는 물론 관광안내,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 채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위원회 위원, NGO, 사회봉사자 등 공무원외 분야에서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문화가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시군구(32개)에서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주민수에 대한 총액인건비 산정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09. 6월말현재 1만 6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채용은 경기도(2명), 수원시(1명), 포천시(1명)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상담 및 통역, 순찰요원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집중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공무원, 취업안내 상담요원 등 공무원 취업문을 개방함은 물론 통·반장, 자원봉사자 등 사회참여 기회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1천명 이상 시도(서울, 인천, 경기 등)는 물론 집중 거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채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등 국내에 정착·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채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립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정 등의 정착·지원체제가 새롭게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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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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