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기구설치’ 등 113개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정

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 이숙자 성신여대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시·도교육청 기구설치 권한’ 등 8개 부처 113개사무(24개기능)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되어 지방에 이양되는 중앙행정권한은

①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자율성 강화

지방 실정에 맞는 창의적·효율적 교육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앙에서 통제하던 “시·도교육청 기구설치”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운영”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위생 유지관리와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유지관리점검” 및 “학생의 건강검진기관 선정” 기능을 시군구교육청까지 이양토록 하였음

②중앙 보고·감독제도 등 행정 효율화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여 대국민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 보고지시·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병행 부여하도록 확대하고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실적의 보고” 등 중복수행사무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③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현지성 사무의 지방이양

지역별 여건에 맞는 업무수행 및 신속하게 행정서비스 제공될수 있도록 “항만운송사업등록”기능(국토해양부) 및 “수도권대기환경 개선”·“다중이용시설소유자 등의 교육”·“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악취실태조사”·“친환경상품 구매”·“폐기물 관리”·“토양환경 ”·“공공하수도 설치 등의 기능(환경부)과 대부업등록기능(금융위원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현지성 있는 “유선방송 허가 등에 관한 기능”·“전기통신 기자재 사후 관리기능”(방송통신위원회)을 이양하여 지방의 정보통신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였으며 지방 실정에 맞는 산림육성이 강화되도록 “산촌진흥지역 지정”·“산림자원의 조성”·“산림조합 기능”·“임업 및 산촌진흥지역 촉진등의 기능”·“수목원 조성 및진흥기능”(산림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통보된 113개 이양확정사무는 각 부처에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1년 이내)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출범(’08.12.2)한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 이었지만 지방이 필요로 하는 20대 분권과제를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데 이어 해양항만, 국도하천, 식품·의약품안전관리 등의 현지성 사무를 일괄 이양하고 599건에 달하는 중앙권한을 기능중심으로 묶어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하는 등 조용한 가운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조정해 나가는 한편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이 경쟁력을 갖는 지방분권을 완성해 나가는데 디딤돌이 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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