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방사선 조사처리 여부 위탁검사 가능해 진다
방사선조사식품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열발광분석장치※등 14종의 실험장비, 전처리실 등 검사시설과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일정 경력이상의 검사원을 갖춰야 한다.
※ 열발광분석장치(TL : Thermoluminescence) : 방사선 조사된 식품에 혼입되어 있는 광물질(minerals)이 열자극에 의해 방출되는 빛의 발산정도를 측정하여 방사선 조사여부를 검사하는 장비
식약청은 지정 신청 기관에 대한 서류평가, 검사능력 평가 등을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히고, 지정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청 검사제도과(02-380-1481) 문의 및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을 참고하면 된다.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식품제조·가공 및 수입업체가 알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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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제도과
02-38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