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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8 10:25
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 2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은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1.2%(2004년 28.2%), ‘없다’가 64.9%(2004년 69.3%)로 나타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협력중소기업들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매년 단가인하’가 46.1%,(2004년도 57.5%),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 22.6%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 13.0%,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11.3% 등으로 나타나 납품단가와 관련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래 대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중소협력업체의 75.7%(2004년 91.2%)가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았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등 정부기관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대하여는 ‘바람직하며 확대실시 되어야 한다’ 는 응답이 64.4% (2004년 48.5%)로 정부 관계기관의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내수침체와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경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생산가동률이 ‘03. 2월이후 25개월째 6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인정해 주지 않음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하도급실태 조사를 강화하여 법위반 대기업에게 무거운 과징금 부과, 불공정 사례 언론공표 등 강력한 제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표준하도급거래 계약서에 원자재 급등 등 특정자재의 가격이 일정비율(예 : 20%) 이상 등락할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추가하고

대기업의 일방적 발주취소 및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취소, 거래단절 예고를 최소 3개월전에 통보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연락처

기업협력팀 장윤성 과장 2124-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