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 제10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경진대회 개최
※ 관세품목분류는 수출입자나 관세당국이 수출입물품의 성상을 파악해 관세법령에서 정한 품목분류표상 어느 품목번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세율·수출입요건·원산지 등이 결정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최근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및 다기능 휴대폰의 품목분류 분쟁* 등 국가간 HS 분쟁사례 증가 등으로 인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며,
* 지난해 4월 국내업체가 독일로 수출하는 DMB폰에 대하여 독일세관 당국이 휴대폰(관세 0%)이 아닌 TV수신기(관세 14%)로 분류함으로써 발단이 된 우리나라와 독일간의 HS 분쟁사례
수출입업계(관세사) 직원 및 세관공무원 등 국제무역 관련 종사자들의 관세품목분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로 국제무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11월 9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회진행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20개의 품목분류 문제를 30분 이내에 푸는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성적우수자에게는 최우수상 1명 50만원 등 총 13명 310만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지며 또한 참가자 중 무작위로 추첨된 20명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www.customs.go.kr) 또는 관세평가분류원(cvnci.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오상훈 과장
(042)930-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