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미동포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재외동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10월 23일(금)부터 10월 28일(수)까지 뉴욕, 시카고, LA 등 3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 10월 23일(금): 뉴욕, 10월 26(월): 시카고, 10월 28일(수): LA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미동포가 국내재산을 취득·보유·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에서 어떠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세무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국세청 전문가, 미국의 한인변호사 및 한인공인회계사, 한국의 민간전문가들이 주요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도 실시할 예정임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재미동포들의 세금문제에 대한 주요 문의사례는 다음과 같음
투자자금 회수 시 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 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여 국내금융자산을 원화로 취득하고 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달러로 환전할 때 달러화 기준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 한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양도차익 없음), 미국은 양도소득세 과세(달러기준 환차익 상당)
1세대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
○ 1세대인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미국은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단, 한국에서는 재미동포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재미동포 자녀가 한국 부모의 국내재산 상속 시 과세 여부
○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가 사망하여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국내 소재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 한국은 상속세 과세, 미국은 상속세 비과세
한국 부모가 재미동포 자녀에게 국내재산 증여 시 과세 여부
○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 자녀에게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하였을 경우
☞ 한국은 증여세 과세, 미국은 증여세 비과세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설명회의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 일본 등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재외동포들이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의 세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설명회 개최를 검토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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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