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세대 분리 배우자 소득 합산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관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이 되는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에 소속된 세대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금까지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을 제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소득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경우는 같은 규칙 제19조제7항에서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소득을 산정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세대의 소득을 산정할 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나 그 세대원을 포함하여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주거안정 및 생계보호의 필요성이 큰 서민층에게 특별히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취지를 고려하면 입주자선정을 위한 무주택세대주 세대소득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나 그 세대원의 소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제처는 신혼부부의 주택특별공급을 위한 무주택세대주 세대소득을 산정할 때는 배우자의 세대 분리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득을 합산하고 있으므로, 국민임대주택의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소득”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법령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혼부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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