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조치의 유효기간 종료
* 원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및 통화안정증권(단, 환매조건부매입에 한함)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은행채와 5개 특수채(토지개발채권, 대한주택공사채, 중소기업진흥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주택저당증권)를 대상에 추가
동 조치 결정시 금융통화위원회는 유효기간을 1년(08.11.7~09.11.6)으로 설정하는 일몰조항을 관련규정에 명시*
*‘공개시장조작규정’ 부칙(2008.10.27) ② (유효기간)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동 조치의 효력은 2009. 11. 7일부터 자동적으로 소멸
그런데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신용경색에서 벗어나 정상을 회복한 점에 비추어 동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2009. 11. 6일까지만 적용하기로 하였음
한편 현재 한국은행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증권 규모는 1,044억원에 불과하여 동 증권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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