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상조회 관련 소비자 피해 예고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최근 상조회 탈퇴시 환불이 지체되는 등 관련 피해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고한다.

상조회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인륜지대사인 관혼상제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내면 약속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형태이다. 계약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0만원에서 300만원이며, 월2만원에서 10만원씩 일정기간 약5년에서 10년에 걸쳐 나누어 지불하게 된다.

올해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상조업체는 281개(2,656천명)이며 대구·경북지역은 47개(회원수 137천명) 업체가 영업중이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로 상조회와 관련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07년부터 최근까지 총 56건(’07 17건 → ‘08 13건 →’09.10 현재 26건)으로 상담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상담을 요청 한 이유는 계약해지 요구 78.5%(44건), 약관문의 12.5%(7건), 계약이행 요구 3.6%(2건), 기타 5.4%(3건) 순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담에 대한 처리결과는 내용증명 발송안내 17.8%(10건), 환급 16.1%(9건), 보상기준 설명 16.1%(9건), 조정요청 14.3%(8건), 법·제도설명 10.7%(6건), 피해구제 절차안내 8.9%(5건), 기타 16.1%(9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

- 계약해지시 납입금 환급 거절·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한 납입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부 상조회사는 납입금 환급을 거절·지연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사례 1>
달서구에 사는 50대 박씨는 2004년부터 A상조회에 월3만원씩 5년납으로 회비를 납부함. 올해 7월 만기가 되어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보름이 지나도 환급이 되지 않음. 사업자로부터 8월24일까지 환급약속 확인서를 받았으나 입금이 되지 않음. 담당자는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사례 2>
경산에 사는 60대 이씨는 B상조회에 계약금 78만원을 지불하고 당해 3월5일부터 52,778원을 매월 납부하여 총22회 납부하던 중 중도해지키로 하고 납입금액의 60%인 1,164,564원을 환급키로 하였으나 환급이 지체되고 있음

- 도산·폐업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미제공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납입금을 선불식으로 먼저 완납하고, 일반적으로 장래의 먼 훗날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일부 상조회사는 중도에 도산·폐업함으로써 상조회원들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사례 3>
동구에 사는 60대 이씨는 2년전 방문판매원이 권유하여 C상조회에 가입하고 상복과 보증서를 받고 250만원을 지불함. 동대구역 인근에 사무실에 있다고 들었는데 작년까지는 전화연락이 되었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음

○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서(회원증서) 내용 확인을 한다.

계약해지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棺)·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하고, 해지시 전액 환급해준다든지, 시중보다 저렴하다든지, 무료 사은품을 주겠다는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은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다. 또한 공정위의 표준약관(2007. 12. 7)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의한다.

고객들이 지급한 납입금의 원금보존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금 원금은 보존된다고 광고, 장례용품 중 수의 등 일부용품만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품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광고

- 무료 상해보험 가입, 보험회사와 업무제휴, 자동출금(CMS) 보험 가입 등 광고에 주의한다.

상해보험의 무료 지원 기간이 평생 보장되지 않고,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거나 CMS 관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09. 5.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종의 경우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등은 중요한 정보 사항으로서 미공개시 법위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생활센터에 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납입금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 징수, 질 낮은 장례용품 제공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나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주요내용 >

사업자는 가입 신청자에게 약관을 사전에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게는 지체 없이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 등을 명시한 회원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방문판매,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관 또는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

회원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서 반환할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함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 상조상품은 일반적으로 선불식 할부형태로 납입금을 지급하게 되며, 보통 그 기간은 5년 이상인데, 납입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납입금의 8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음

사업자는 상조서비스 제공지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서비스 제공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회원에게는 계약해지권이 부여되며, 사업자는 납입금 전액에 이자(연6%)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회원이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지연이자율은 연24%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회원이 약정한 이자율이 적용되며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을 연체하고, 회사의 납입금 납부최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음

다만,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음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과
생활경제담당 김무연
053-80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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