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안성시 대천동(일명, 명동거리)일대 0.4㎞구간이 금년6월까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로 새롭게 조성된다. 또 파주시 출판문화정보단지(470천평)와 예술인마을 헤이리(152천평)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조성중인 지역에 대하여 경기도는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에 따른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05. 4.18)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간판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수원, 고양, 안양, 안성 등 4개시의 시범사업 구간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에 대해 모두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대대적인 간판정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안성시 명동거리에는 가로정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시범사업구간 내 간판정비는 물론 조형물과 벤치설치, 공연 및 휴게공간, 도로노면 디자인 도입 등 구간별로 가로환경시설물을 병행도입 함으로 이미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타 지역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걷고 싶고, 상권이 살아나는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고시를 통해 안성 시범사업 구간에는 ▲업소당 광고물 수량은 2개 ▲건물 정면의 가로형광고물은 2층 이하에만 설치하고, 글자 등은 모두 입체화하여 설치하며 ▲구간에 따라 예술향이 물씬 풍기는 유럽형 디자인 광고물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파주 출판문화정보단지와 예술인마을 헤이리 단지의 경우에도 출판단지의 특성과 예술인의 창작문화 도시에 걸 맞는 아름답고 소담한 광고물이 신축건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며,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표시규정을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취할 계획이다.

경기도 이완희 주택과장은 이제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특정구역지정을 계기로 옥외광고물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광고도 생활주변의 새로운 문화개념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를 통한 개성과 아름다움이 조화되는 아름다운 거리가 우리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년에도 경기도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12개시로 확대하고 매년 대상을 늘려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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