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란 컴퓨터, 통신망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출원이 광고, 유통,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급증함으로써 특허권에 익숙하지 않은 관련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개정은 또한 심사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1984년에 제정되어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8년 개정된 이후 국내외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많은 심사, 심판, 판결 사례들이 축적되었다. 이에 따라 심사 실무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이런 변화를 심사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특허 요건과 명세서 기재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심사기준은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발명일 것’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또한 진보성 요건,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또한 설명의 간결성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주제와 관련된 것만을 고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체 버리도록 했다.
특허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이번에 개정된 심사기준을 시행하고 책자 발간 및 보급, 특허청 홈페이지 게재, 심사기준 설명회 개최 등의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는데, 시의(時宜)에 적합하게 이번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발명자, 출원인, 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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