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기 불법체류자 ‘미누’ 네팔로 강제퇴거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7년 7개월간 불법체류해오다 지난 10. 8.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반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네팔인 ‘미누’씨를 10. 23.(금) 20:50 타이항공 657편으로 방콕을 경유하여 소속국인 네팔로 강제퇴거하였음

□ 강제퇴거조치 배경

‘09. 10. 8. 용산구 용산동 인근 노상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일상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네팔인 ’미누‘씨는 17년 7개월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장기 불법체류해온 자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차원에서 강제퇴거 조치가 불가피한 자임

동인은 1992. 2. 22. 관광목적(15일 체류허가)으로 입국하여 허가기간내 출국하지 않고 8년 가까이 불법 체류하던 중 2000. 2. 6.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던 중,  2000. 3. 30. 체불임금(100만원)을 해결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여, 인도적 고려에서 이를 허가해 주었으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여 이번에 단속될 때까지 우리나라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17년 7개월간을 불법체류하여 왔음

동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에서 불체자 단속·추방 항의집회, 자이툰철군 반전집회, 한-미 FTA 반대집회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활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해온 자임

동인이 록밴드를 결성하여 문화활동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특별체류를 허가해 달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정당한 법집행을 왜곡시키고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당연한 것인 양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배치되어 수용하기 어려움

□ 강제퇴거조치 경위

동인이 10. 9.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금일 기각하였으며,  동인이 10. 22.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에 의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전에는 동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이 가능하므로 체류질서 확립과 부당한 선례방지 차원에서 퇴거를 집행하였음

불법체류외국인을 강제퇴거하기 위해서는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가 필요한 바, 금일 오후에 주한 네팔대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가 발급됨에 따라 즉시 보호 중이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여 금일 저녁에 집행하게 된 것임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 나갈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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