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의원, ‘05년 4월 임시국회 노동부 업무보고’ 질의 자료
1. 불법파견 판정기준인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문제는 없는가?
현행 「파견근로자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26개 업종에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불법파견 여부의 판단은 2004년 7월에 개정된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 따르고 있으며, 동 지침에서는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부문에서 8개 사항,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에서 5개 사항을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 13개 사항 중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중 5번째인 「원도급근로자와 혼재작업 여부, 업무상 차이」는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지침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와 GM대우자동차는 불법파견으로 시정시지 및 고발조치 되었고, 기아자동차도 현재 불법파견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자동차생산업체로서 컨베이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컨베이어시스템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의 객관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원, 하청간 혼재작업에서는 “컨베어시스템의 특성상, 각자 컨베어라인의 해당 부분에서 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하므로 실제로는 독립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원청업체의 근무시간과 일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컨베어시스템의 특성상, 작업계획에 따라 도급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 자체에 기인한 제약이지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다”.
·원청의 기계/설비/기자재무상대여는 “제조업의 특성상, 고가의 기계/설비가 필요한 점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단편적인 점검지침에 따른 판단”이라는 문제를 제기.
2. 노동조합운영 투명성 확보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노동계의 비리가 「채용관련비리」 「조합비횡령」 「도덕적 해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감사관련 조항 미비로 인해 노조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노조의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제까지 제대로 자료제출요구를 한 적이 없다.
현재 노동조합은 상당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노조 고유의 업무범위를 넘은 부분까지도 요구하는 상항이다.
따라서 노조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부의 역할강화를 촉구하고, 감사제도 확립을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본 의원이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예정이며, 노동조합이 본래의 역할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노동부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3. 실질적인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대책을 수립해야…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국에 16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정하였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고,
· 그 중 50%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노동시장의 진입이 곤란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문제와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몇 가지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체계적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토양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시행과
둘째, 미비한 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판로지원, 사회적 지원 등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일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우대조치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선정기준, 우대조치의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관련법령은 장애인시설·단체가 생산하는 물품 등에 대해 국가의 구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4. 국가인권위의 비정규직법안 관련 의견, 노동부와 협의했는지?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노동인권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면서 “비정규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하여 인권위에서 협의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즉, 비정규직법안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보면 인권위원회에 통보했어야 하며, 또한 인권위원회에서 협의를 요청했을 것이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면, 인권위의 의견은 명백한 월권임. 따라서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고유의 업무영역을 침해당한 것이며, 인권위에 공식 항의해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국가 기관간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겠는지?
이렇게 하니까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기관은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 간에 업무공조체제를 잘 갖추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gsj.or.kr
연락처
공성진의원실 (02) 788-2480
-
2008년 9월 21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