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공무원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2010년도 이후 달라지는 공무원임용시험 제도를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첫째 2011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 가산특전 중 정보화 관련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등급별 가산비율을 현행 최고 3%에서 1%로 축소 조정한다.

둘째 2013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인 거주지제한 중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을 신설한다.

셋째 2010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인터넷접수 후 응시수수료 환급기간을 현행 ‘응시원서 접수기간’에서 ‘시험계획 공고문에서 공고한 환급기간’으로 변경한다.

넷째 2010년부터 행정직 및 세무직 시험과목 일부를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2009년 9월21일)사항 반영건으로 지방직 공무원 시설직렬 디자인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국가직 준용) 및 특별채용 자격증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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