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법인 과점주주 75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500만원 이상 체납 법인 중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법인 209개 업체에 대해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일제 조사, 31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75명을 적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과액은 총 3억5400만원.

이번에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들은 부도·폐업 법인을 무재산으로 위장하고 정당한 파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과점주주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달 초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독촉 절차를 거쳐 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부도·폐업법인에 대해서는 조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징수가능 여부를 분석, 징수 불가능한 체납법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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