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를 이용한 양도세 탈루 15천명 1,669억 추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실시(’06년~)
*부동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시·군·구에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신고하면 과태료(취득세 3배 이하) 처벌
**부동산 실제거래가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 공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시행(’07년~)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
이에 따라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검증 강화 필요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80,122명을 분석 14,625명 1,669억원의(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음
①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하여 신고한 경우
*前소유자의 양도가액 ≠ 後소유자의 취득가액
②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부당하게 높여 신고한 경우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당시의 시가(없으면 기준시가)로 함
③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예정신고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기간*에 바르게 신고토록 안내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
*’08년 양도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 ’09.5.1 ~ 6.1
앞으로, 양도소득세 탈루 유형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 되도록 하겠으며, 신고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납세자 스스로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하고 공평한 세정을 구현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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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