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총량 확대조정 추진
시는 지난 2월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기초조사와 현황분석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등을 진행 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이 정부방침으로 확정되어 전국 7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2003년에 수립된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추가조정, 공간구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추가조정의 경우 2003년도에 확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허용총량 25.07㎢의 최대치 30%에 해당하는 7.52㎢를 추가로 확대 변경코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해양부의 사전 자문, 공청회, 광역도시계획 자문회원회의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완료하고, 다음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올해말까지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3개 권역이 동시에 해제가능총량 추가물량이 담겨진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변경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가용 토지가 부족한 광주시는 미래발전상 구현과 도시 특화발전전략 및 다양한 주요정책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제가능 총량은 산업단지, 사회복지, 교육·여가·관광사업 및 첨단산업 유치,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 스포츠 클러스터 구축용지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의 위치, 면적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승인 후 실제사업 추진단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고시 절차를 득해 결정하게 되며,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전면매수방식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광주시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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