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복잡한 세무문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기업활동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선진국의 Advance Ruling제도를 벤치마킹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 시행 1년이 되었음

사전답변제도는 사업자가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사전(법정신고 기한 전)에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제도로서, 질의한 사실관계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는 구속력이 부여됨
* ’08년까지 OECD 국가(30개) 중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Advance Ruling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등 23개국임

동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으므로,
- 서면질의·전화상담과 달리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사전에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역할 → 납세자 권익 보호
- 복잡한 세무문제를 로펌·회계법인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고,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예방 → 납세협력비용 절감

시행 1년간의 운영성과

납세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법적용에 관한 애로사항 총 150건(월 평균 13건)을 접수하여, 127건을 해결하였으며, 현재 23건은 답변 준비 중에 있음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이용이 62%(94건)로 많았으며, 외국기업도 외국인투자 감면 등의 문제로 사전답변을 활용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세(40건), 소득세(21건), 국제조세(7건) 순임

업종별로는 각종 설비투자, 공장 이전 등이 많은 제조업(30건)이 신청 빈도가 높았으며, 부동산업(23건), 금융보험업(22건), 서비스업(11건), 건설업과 도·소매업(각 8건) 순임

질의 시기는 세무신고 전에 답변을 받아 신고에 활용하기 위해 주로 결산시기 또는 신고기간에 집중
* 법인세의 경우 12월, 3월, 6월, 소득세의 경우 1월, 5월에 집중

동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행 1년간 89%의 만족도를 보였음
* 항목별 만족도 : 답변의 명확성·충분성 91%, 답변의 신속성 82%, 제도운영의 적정성 92%

이는 기존 서면질의와 달리 구속력있는 답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08년 기존 서면질의 만족도 75%)

제도 시행 1년, 앞으로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

<내년부터 개선되는 사항>

현재 신청인이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사업자’(개인)는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음. 내년부터 신청인을 ‘비사업자’까지 확대하되, 예상 수요와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추진
* ’10년 1월(소득세), 7월(상속·증여세), ’11년(양도소득세)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어야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어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현재 답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미국, 일본도 사실판단사항은 답변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사실판단과 법령해석이 혼재된 질의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을 주도록 개선

현재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업상 비밀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답변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미국도 공개 원칙)

기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들이 답변 공개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개선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현재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등에 법적근거를 마련, 제도운용을 뒷받침할 필요

답변의 명확성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변호사 등 민간 전문인력과 세정실무와 법령해석 경험이 풍부한 실무인력을 보강할 필요
* IRS 법무관 소속 변호사는 약 1,000여명이며, Private Letter Ruling 전담 변호사만 100명임(’05년 조세연구원 자료)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복잡한 세무문제에 대해 콕 집어서 명확한 답변을 주는 제도임. 이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계획서 등에 의해 그 입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는 것과 유사한 제도. 경제위기로 기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다면 지금 바로 사전답변을 신청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함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다운 받을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법규과
공석룡 사무관
02-397-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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