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크리스탈 유리 용기의 안전 사용 요령
※ 제품의 광택을 높이기 위해 일반유리에 산화납이 첨가되며, 최근에는 산화납 대신에 산화바륨, 산화티타늄 등이 배합되어 성형되고 있음
식약청은 일부 크리스탈 유리용기에 장기간 음식물을 담아 둘 경우, 제조 시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불순물에서 기인한 납 성분이 용기에서 우러날 우려가 있어 새로 구입한 크리스탈 제품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초에 24시간 정도 담근 후 물로 세척하여 사용하면 용출될 우려가 있는 납을 미리 제거할 수 있으며 식기세척기용 세척제는 크리스탈 유리용기의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 식기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손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식약청은 국내 유통 와인잔 12건의 납 용출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 7건 : 불검출, 5건 : 0.1ppm~0.3ppm
앞으로도 식약청에서는 크리스탈 유리 와인잔을 포함하여 유리용기에 대한 지속적인 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크리스탈 용기의 안전 사용 요령 Q&A’는 식약청 홈페이지 (hppt://www.kfda.go.kr) 용기포장정보방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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