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간 내부규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소방관서의 행정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고시원, 노래방,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10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등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행정기관간 절차 간소화를 통해 내부규제로 인한 업무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은 3차 보고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수요조사와 제안·민원 등 국민 건의사항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분야별로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국무총리실 조정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과 기업이 편리해진다

소방안전 완비증명을 받은 고시원, 노래방, 극장 등 다중이용업 사업자는 시군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관서의 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허가관청에서 안전시설 완비증명을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이 연 2만회 이상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부담이 없어진다.

이동판매차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사업자는 이동판매차량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공서를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

사업자가 소방서를 방문해 위험물시설 변경허가를 받고, 시군구청에도 방문해 변동사항을 보고했던 기존의 절차를 소방서 허가만 받도록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동판매차량의 변동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했던 전국 13,000여개 주유소 사업자의 부담이 없어져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에서 일시사용이 제한되었던 양어장 등의 운영이 가능해지고, 사용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농지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위치, 보존가치 등을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양어장, 수산물건조시설 등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된 농지라도 일시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농지 소재지에서만 가능했던 농어업 재해 피해신고가 농가 주소지에서도 허용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신고가 가능해진다.

60일이 소요되는 농작물 신품종의 출원공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출원품종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특히,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이 육성한 채소, 과수 등에 대해서는 육성기관의 재배시험 결과에 따라 심사항목을 축소하여 심사기간이 2~3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경쟁력있는 신품종의 신속한 육성이 기대된다.

한편,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농공단지 운영으로 분양기업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내부 절차는 줄고 공무원은 꼭 필요한 업무에 집중한다

재산등록제도, 정부포상제도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중하위직 공무원의 보직변동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실시하는 재산신고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매년 1만 3천여명(’08년 추산 13,650여명)에 이르는 의무면제자의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연간 2,000건(’08년 1,984건) 가까이 발급되는 상훈 관련 민원서류가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 전자민원G4C(www.egov.go.kr) 등에서 내년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인과 공무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무원이 공직생활 중에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시학습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별 연간 학습시간과 필수교육과정을 기관장이 설정하는 등 중앙부처 상시학습제도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시 토·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하고, 일부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등 공무원 경조사 휴가의 기준이 생활여건에 맞게 현실화 된다.

* 본인결혼 : 7일→5일(-2일), 자녀결혼 : 0일→1일(+1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획일적인 소집교육 방식에서 이론과 실무 등 교과목 특성에 맞게 사이버교육과 소집교육을 병행하는 혼합교육(Blended Learning)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5일간 사무실을 비워야 했던 방화관리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사이버교육으로 이론을 사전에 2일간 학습한 후 실습 위주로 집중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내용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정부역량 강화와 정책품질 제고를 위해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고규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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