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제정안은 기업 등이 원자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담보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매각하여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다만, 대부업자 등이 서민에게 대부하면서 과도한 담보요구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새로운 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법률 제정으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 2110-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