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익증권발행신탁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탁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9. 10. 27.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모두 24차례의 회의를 통해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9. 25.)와 부처협의를 거쳐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었다.

입법예고한 신탁법 개정안은 신탁법제의 현대화와 이를 통한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익증권발행신탁 제도의 도입과 신탁사채 발행 허용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 유한책임신탁 제도의 도입, 다수 수익자 간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허용 등 신탁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후 금년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김수현
02) 211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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