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외국자본,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말라”(노대통령 4.14 독일 순방시 발언) → 국부유출 용어 안 쓰면 국부유출이 사라지는가?
○ 골드만삭스가 진로 인수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 챙긴 과정은 의혹투성이 일뿐 아니라, 전형적인 국부유출 사례. 한장관이 이를 “리스크를 부담한 대가. 합법절차에 따른 것”이라 한 것은 적법성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국제변호사라면 몰라도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발언인데? 특혜는 많지만 투기적 이득 규제 제도 없는 상황에서 적법성 여부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법제도 기반 구축 선결돼야 하지 않나?
○ 외국자본 세무조사 계기로 외자에 대한 과세기반 마련해야. 세무조사 확대 용의는?

2. 중소기업 대책, 실제 효과 검증해야

○ 정부의 중소벤처 대책 실효성 있는지 현장은 물론 여권에서도 나오는 데 재경장관 견해는?
○ “신용보증규모 줄이라”는 04년 IMF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보고서가 나온 뒤 이미 신보(31조1천억→30조)와 기보(11조6천억→11조 이하)의 보증규모가 줄어, 자금조달의 30%를 신용보증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3. 종합투자계획사업(BTL) 추진 위한 무리한 조세·금융 특혜조치 문제다

○ BTL 참여 민간자본은 운영과정 리스크 부담 없이 수익률 보장받는 특혜 이미 누리는데, 금융규제를 추가로 풀어주고 조세특례제합법까지 개정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은 무리한 특혜. 이는 정부의 ‘과세특례 축소’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임.

4. 신용불량대책, 반복되는 미봉책의 헛바퀴

○ 3.23 정부가 ‘마지막’이라며 신용불량대책을 내놓았으나, 상환부담 능력 없는 저소득층은 다시 신용불량자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실정. 연체금액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생계형 신용불량자 166만명 원금 감면 추진해야.일반 신용불량자 구제 위한 공적회생제도 활성화해야


※ 첨부 : 질의서 전문

4월 임시국회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질의

2005. 4. 18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1. 외국자본, 더 이상 성역 아니다

* 국부유출 용어를 금지한다고 국부유출이 사라지는가
- 지난 14일 독일을 순방하면서 대통령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
- 만약에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정상적인 시장경쟁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혜와 편법에 기초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이를 해외로 송금한다면,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단어를 안 쓴다고 국부유출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겠는가?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를 없애더라도 신용불량자는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

* 재경부장관은 판사가 아니라 정책관이어야
- 외국자본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법위반을 하지 않으면서 투기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이를 합법적 행위이라고 장관이 옹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장관의 역할은 위법성을 판단하는 판사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정책관임을 명심해야.
- 매번 금융세계화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외국자본 순기능론만을 외칠뿐, 진지한 외국자본유입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가? 외자물신주의(Fetishism)에서 벗어나 외국자본에 대한 정책을 합리적인 손익평가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이제라도 외국자본과 관련하여 법과 관련제도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정비해야 할 것.

* 골드만삭스의 진로 인수, 과연 정상적인 시장행위였는가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골드만삭스-진로 사태의 경우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는 국부유출의 전형이며,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약탈일 개연성 높음.
- 재경부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골드만삭스가 진로채권을 인수하여 조원대의 이익을 챙긴 사실에 대해 리스크를 부담한 대가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 골드만삭스의 진로인수사태는 많은 의혹에 쌓여 있음. 그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정책 총괄책임자가 합법적이라거나 리스크를 부담했다는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함. 진로사태의 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
- 첫째, 골드만삭스가 컨설팅담당 부서에서 얻은 진로의 내부정보를 부실채권 담당부서에 흘려 진로채권을 매집했다는 의혹(이른바 비밀유지협약인 Chinese Wall을 위반했다는 의혹)
- 둘째, 골드만삭스가 진로채권을 헐값에 넘겨받았던 1998년 자산관리공사의 채권공매절차는 데이터룸이나 공식적인 사업소개서마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
- 셋째, 이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나 김&장의 전직 고위공직자출신 고문들의 역할에 대한 의혹
- 이런 의혹들이 전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골드만삭스의 행태를 합리화시켜주는 장관의 발언은 이해하기 힘들며, 골드만삭스가 얻은 막대한 차익은 리스크에 대한 대가라든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보기 어려움.
- 골드만삭스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는지 비밀유지협약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함. 특히 이러한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나 김&장의 전직고위공직자출신인 고문들의 역할을 규명해야함. 만약 이들 로비스트들이 국부유출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

* 금번 세무조사 용두사미 우려돼, 조사대상 확대하고 외국자본 과세기반 마련해야
- 최근 실시된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세무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외국자본 규제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 외국자본 세무조사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 이후 일회성 세무조사로 끝나지 않기 위하여 체계적인 외국자본 과세기반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만약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별반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칼을 빼지 않은만 못한 꼴이 될 것.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기대함.


2. 중소기업 대책, 실제 효과 검증해야

* 정부의 중소 벤처기업 대책 실효성 있나
- 지난해말 정부가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는데 최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대책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추가 대책을 논의 중. 이는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대책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
- (4월 7일 정세균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해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의 최우선과제는 중소기업살리기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방안, 정책자금의 재설계, 자금지원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그 뒤 4월 14일 정부부처 차관들과 여당 의원들로 중소벤처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정책적 보완 부분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김교흥 기획단위원장이 브리핑한 바 있음)
- 실제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부총리의 의견은?.

* 보증규모 축소하라는 IMF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 2004년 IMF연례협의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증규모를 앞으로 5년간 매년 GDP의 1%씩 줄여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보증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보증규모를 축소하라는 IMF 권고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은?
- IMF 보고서가 나온 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규모가 지난해 31조 1천억원에서 올해 30조원으로 축소되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지난해 11조 6천억원을 공급했는데 올해 보증공급 계획은 11조원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성장잠재력과 내수촉진에 있어서 우리경제의 핵심임. 현재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30%가 신용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증감축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3. BTL사업추진을 위한 무리한 조세, 금융 특혜 조치

- 4월말이나 5월초에 BTL사업 투자계획과 규모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 현재 학교 증개축, 하수관 정비, 군인아파트 신축 등 7개부처 15개사업을 발굴하였고, 2005년 6조원 수준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 2005~2007년까지는 총 23조원 (업무보고 6쪽).
- BTL사업은 정부의 공공재원을 기초로 추진되어야 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을 초대하면서 시장수익률+@를 보장해주어, 민간자본은 운영과정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수익률을 보장받음.
-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명분하에 과도한 특혜조치를 추가하고 있음. 우선 BTL사업에 참여하는 SPC에 대해서는 은행이 15%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BTL사업에 참여하는 인프라펀드의 경우 2008년까지 분리/저율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조세특레제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 업무보고 9쪽 ‘중장기 조세개혁 추진’ 내용을 보면, ‘각종 비과세, 감면,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히고 있는 데, 이와는 반대로 BTL사업을 이유로 이유로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상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향후 조세특례를 축소하는 세제개혁방안의 청사진을 밝혀주기 바람.


4.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 반복되는 미봉책의 쳇바퀴

* 정부의 ‘마지막’(?) 신용불량대책
- 정부가 지난 3월 23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연체채무를 소득발생때까지 무기한 상환유예하고, 청년실업·영세자영자에게는 1~2년 기간 상환유예를 제공하는 대책을 발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용불량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이번 생계형 신용불량대책을 마지막으로 신용불량 문제가 해결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여전히 상환의무 부과하는 문제 지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우선 채무상환 의무에서 벗어나는 지원을 받으나 이들은 이후에도 적절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계층으로 상환이 매우 어려울 것. 상환의무가 과도하게 부여되어선 안됨.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자의 경우도 대부분 1~2년이 지나 부과되는 상환의무로 인해 다시 신용불량자로 복귀할 수 밖에 없음.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 빈곤계층인 비수급 빈곤층(104만명), 차상위계층(168만명) 신용불량자가 존재. 이들에게도 공적 지원이 행해져야.
- 결국 정부 방안은 사적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뿐, 실질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이 되지 못함.

* 소액 생계형 신용불량자 원금 감면 외에 대안 없어
- 전체 361여만명의 신용불량자 중 연체금액이 1천만원 이하자가 166만명에 달함. 이들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일 것으로 추정됨. 이들에게 연체금액을 전액 면제해주더라도 연체채권 총액은 6조원 대에 불과하고, 부실채권 회수율을 고려하면 정부 부담은 크지 않을 것.

* 일반 신용불량자 구제 위해 공적회생제도 활성화해야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회복추진위원회나 배드뱅크는 민간금융기관들의 연체채권 실현기관이 아님.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이들이 공적기관인것처럼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
- 자신의 경제능력으로 도저히 연체채권을 감당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함. <표>에서 보듯이 2000만원 이상 신용불량자의 경우 그 수가 줄지 않고 있음.
- 개인파산의 경우 법원의 승인율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홍보가 거의 되어있지 않고, 당사자에게 가혹한 징벌적 파산제도 때문에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2천건에 불과.
- 현재 개인파산제도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등 불이익, 까다로운 법률 절차, 개인파산 신청을 지원할 정부기구나 민간단체의 부족, 법원 파산부의 전문체계화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이를 시급히 개선하여 공적회생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