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현장애로 129건 개선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최근(9~10월 2개월간)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애로 12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함.

추진단은 기업현장애로 파악을 위해 금년들어 지역순회 점검활동(29개 지역), 업종별 간담회(38회), 경제단체 건의수렴(27회), 기업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개선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환경(18건), 입지(15건), 안전·검사(14건), 무역·투자(13건), 보건위생(11건), 주택·건설(8건), 정보통신(7건), 노동(5건) 등임.

이에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은 금년들어 10월까지 656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총 454건의 현장애로를 개선하였음.

이번 개선내용은 10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8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였음.

이번에 개선키로 한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신성장 기반이 확충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음.

- 우선 친환경 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를 가스충전소 및 주유취급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연료전지차의 상용화 시기와 연계해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음.

- 13인승 이상 레저용 선박(요트 등)의 등록·검사시 설계도면 제출, 엔진 분해 등 여객선에 대한 검사기준이 적용되었으나 레저용 선박에 적합한 검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허가에 장기간(최장 80일)이 소요되어 바이어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면제해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키로 하였음.

-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에서 개별 열생산시설 설치 허가대상 건축면적 기준(2,000m2이상)을 상향조정하고, 소형 열생산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애니메이션 업계에는 도입되지 않아 우수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었으나 금년말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키로 하였음.(같은 IT업종인 게임업계는 2000년에 도입)

입지·환경·보건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접개발 규제에 대해 개선키로 하였음.

- 금년 6월 연접합산 면적 산정시 2003년 이전에 설립된 공장은 제외하여 연접개발규제를 일부 완화하였으나, ’03년 이후에 설립된 공장이 많아 공장증설 효과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개발면적이 아닌 개발 영향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연접개발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공장 바닥면적이 2,000m2이상이면 내화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LCD공장의 경우 내화처리에 따른 제품출시 기한 지연 등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내화처리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백두대간 핵심구역에서 송전탑 설치 허가를 받을 경우 공사기간중 작업장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도로 신설·개축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이 금지되어 있으나 아파트나 공장 신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력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도로굴착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엄격한 기준하에 제조·사용되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를 공업지역 이외의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에 소각과정 없이 폐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저온자력열분해시설을 추가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음.

- 자동차 폐기시 순수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폐차업자가 해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폐차부품 재활용관리표 작성시 중량오차가 크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체되는 부품은 평균중량을 적용토록 하여 관리표 작성을 간소화 하였음.

- 의약품 정제 및 캡슐제는 연간 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과다공급으로 인한 재고 및 폐기비용 부담이 컸으나 수요가 적은 제품은 10% 이하로 차등적용하도록 개선하였음.

이외에도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따라 제기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음.

- 먼저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은 화학업종의 특성상 산단내 증설이 불가피하므로 공장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인근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녹지비율을 하향조정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조성중인 부산 웅동배후단지 내 공동물류센터에 공용 화물적재분류공간을 확보하여 영세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설치면적이 200m2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천안지역의 경우 조례 개정 이전에 설치·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관광호텔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 주변지역 안내도에 유상(연간 250~600만원)으로 명칭을 표기하였으나 내·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무상표기를 허용키로 하였음.

- 기업부설연구소의 수입 연구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을 연구소 신규 설립시에도 설립 예정임을 확인받은 경우 적용하도록 하였음.

-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에 필수시설인 가스정압기는 공원면적이 3만m2이상에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공원에도 설치를 허용키로 했음.

- 중고의료기기 수입시 위험성이 적은 의료기기(의료용 침대, 조명기, 필름현상기 등)에도 전수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료기기 유통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음.

- 중국의 복잡한 청산절차와 관련정보 부족으로 합법적·정상적 철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청산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키로 했음.

앞으로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역 현장방문,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발굴과 해소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의 이행상황 및 기업 만족도를 지속 점검할 예정임.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규제점검2팀
박동민 팀장
605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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