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구영택지지구 1만6,000여명 집단민원 중재

서울--(뉴스와이어)--저출산 등 교육환경변화로 학교를 세우려던 당초 계획이 바뀌면서 주민생활불편과 집단갈등을 일으켰던 울산광역시 울주군 구영택지지구 내 미활용 학교부지(26,142㎡)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듯하다.

국민권익위는 29일(목) 오후 2시 울산광역시청에서 구영리 학교부지 활용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구영지역 입주자 모임 대표(민원인 구영택지지구 아파트연합회장 외 3,912세대, 약16,000명)와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김상만 울산광역시교육감, 신장열 울주군수, 이창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등과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재오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직접 합의에 나선다.

당초 구영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신설 계획이었으나, 저출산 등 교육환경변화와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가 세워지지 않으면서 26,142㎡ 약 7,900평 규모의 학교부지가 수년 동안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구영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이 된 2005년 7월 이후 우천시 흙탕물 범람, 임시 철재펜스로 인한 도시미관훼손, 청소년 우범지역화, 학생통학안전 저해 등 학교부지 관련 민원을 관계기관에 줄곧 제기해 왔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4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 ▲ 울주군은 구영근린공원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미활용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체육시설’을 설립하고, ▲토공은 ‘복지 및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학교부지를 조성원가로 울주군에 매각하며, ▲ 울산광역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울주군과 협의해 ‘복지 및 체육시설’이 설립되도록 적극 협력하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설립을 하지 않는 대신 구영지구 내 학생의 통학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합의안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재오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은 애물단지로 전락해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교부지가 주민들의 화합과 관계기관의 협조 속에 주민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으로 야기되는 사회갈등을 적극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정덕양
02-360-281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