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괴헌고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승격 지정
‘영주 괴헌고택’은 입향조(入鄕祖) 김세형(金世衡)의 8대손 김경집(金慶集, 1715~1794)이 1779년(정조 3)에 ‘소쿠리형’ 또는 삼태기형’(외풍을 막아주고 낙엽 등이 모인다 하여 잘 산다는 의미가 있음) 명형국지(名形局地)의 한가운데 지은 집으로 아들 김영(金瑩, 1789~1868)이 분가할 때 물려주었다고 한다. 김영은 회화나무가 가득하다는 뜻에서 이 가옥의 당호(堂號)를 ‘괴헌(槐軒)’으로 짓고 이를 호로 삼았는데, 지금도 건축 당시 가옥의 옛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영주 괴헌고택’은 사당·사랑채·안채가 유교사상에 입각한 위계질서에 따라 각기의 고유영역을 이루며 배치되고, 구조양식도 이 위계에 따라 격조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一’자형 대문채를 들어서면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된 튼 ‘口’자 몸채가 자리 잡고, 몸채 우측 뒤편의 높은 상위 공간에는 사당이 별도로 일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사당으로 들어가는 공간도 사랑마당과 안마당으로부터 구분되게 담장을 쌓고 협문을 통하여 출입하게 하여 사당을 더욱 신성한 장소로 느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랑채와 안채를 비롯한 몸채의 곳곳에는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쪽마루와 많은 수납공간을 두고 있으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작은 환기창과 고창을 각 방의 여러 곳에 내는 등 쪽마루·수납공간·환기창·고창 등이 발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큰 사랑방 위의 다락 안쪽 깊숙한 곳에는 착탈식 널판으로 지혜롭게 위장해 둔 은밀한 피신처가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등의 시대상을 읽게 하는 흔치 않은 실례이다.
괴헌가는 제작 연대 미상의 오래된 성주단지 등 당시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유물과 전통문화를 온전하게 보존·전승하여 왔다. 또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유물을 경북 영주에 있는 순흥 소수박물관에 기증(2004년 6월), 전시하여 누구나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중에는 조정이나 관가로부터 받은 문서, 혼례·장례 등 관혼상제와 관련된 문서, 각종 치부기 등 경제관련 문서, 서찰 등 생활관련 문서 등이 있다. 아울러, 대대로 이어온 괴헌가의 가승음식인 전통술 이화주, 수란, 보푸람, 육말 등은 지금도 손님이 오면 내놓는 음식으로 민속학적 가치가 있다.
‘영주 괴헌고택’ 지정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은 향후 경상북도 및 영주시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 개요≫
ㅇ 지정명칭 : 영주 괴헌고택(榮州 槐軒古宅)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번지
ㅇ 시 대 : 조선시대
ㅇ 소 유 자(관리자) : 김종국
ㅇ 지정수량 : 일곽(건축물 4동, 초지 1필지 2,030㎡)
- 건축물 지정 : 4동 (정침, 사당, 방앗간채, 대문채)
- 토지 지정 : 1필지 2,030㎡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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