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수입 체외진단용의약품 등 품목신고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0월 29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에서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원료약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품목신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개정 사유와 체외진단용 의약품 등 수입신고 세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이유 ▲수입품목신고필증 발급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수입품목신고서 작성요령 등이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청 관내 300여개 수입업체가 동 변경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세한 신고절차 및 처리지침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수입업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제외된 한약재 수입 품목 신고에 관한 설명회는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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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청 의료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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