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쌀 협상 추진내용을 보면 쌀 협상개시 의사를 WTO에 통보한 이후 9개국(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이 협상 참가 의사를 표명(’04.4.21). ‘04. 5월부터 1차협상을 시작하여 미국 9차, 중국 8차 등 총 50여차례 협상 진행

쌀 협상 결과 WTO 통보 및 발표('04.12.30)
주요국들과 실질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사무국에 통보. 통보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동안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 에서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합의가 있을 것임을 발표

WTO 검증('05.1.6~4.6)
'05.1.6 WTO사무국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회원국에 회람하였으며 3개월간의 검증을 거쳐 통보된 원안대로 확정. 검증기간 동안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한 합의문 또는 서한 교환 등 후속 협의도 마무리

WTO사무총장 명의의 인증 문서 발급 및 확정 내용 발표('05.4.12)
확정된 이행계획서 내용과 함께 검증기간 중 후속협의를 끝낸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을 요약하여 발표

이행계획서 내용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
이행후 5년차인 '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 실시.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확보 - 관세화 전환시의 관세율은 UR협상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 협상결과를 반영한 관세율 적용. 저율관세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하되, DDA 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이 높을 경우는 DDA협상결과에 따른 물량 적용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 MMA중 기존물량(205천톤)은 '01∼'03년 수입 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4개국에 국가별 쿼타 배정
※ 국가별 쿼타 : 중국 116,159톤, 미국 50,076톤, 태국 29,963톤, 호주 9,030톤

앞으로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 대우)방식 으로 운영키로 하되, 특수 용도 쌀(specialty rice)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있을 경우 제한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 밥쌀용 시판물량은 '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10년 30%까지 균등 증량한 후 '14년까지 30% 유지

이행을 위한 기술적·절차적 사항
가. 미국·중국·태국·호주 4개국 공통사항
○ 국가별 쿼타는 국제 상관행에 따라 경쟁 입찰 실시
○ 국내 수요 및 과거 교역실적을 고려하여 입찰 실시
○ 비정상적인 고가 입찰시 유찰시킬 수 있는 권리를 한국이 가지며 3회 유찰시 당해 물량은 최혜국대우 물량으로 전환
○ 국별 쿼타는 당해연도에 소진되며 이월불가

나. 미 국
○ 수입쌀 시판과 관련된 공매기관(조달청·유통공사 등)을 지정
○ 적절한 보도매체를 통해 공매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공매계획에 공매일자, 공매물량, 품질, 원산지 및 인수도 조건 등을 포함
○ 당해 연도내 공매완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장기 저장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한내 공매
○ 수입쌀 입찰규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을 적용
○ 협상결과 이행 점검을 위한 연례 협의 개최

다. 중 국
○ 협상결과 이행 점검을 위한 연례 협의 개최
○ 장립종 수입쌀 입찰시 입찰규격과 관련하여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라. 호 주
○ 수입쌀 운송선박의 한국 국적선 이용의무제도가 ‘01년에 이미 폐지되었음을 확인
○ '07년 이후 연 1회 이상 상반기 입찰 실시
○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영업 관련 정보 보호
○ 상기 합의는 관세화유예 기간동안 적용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
가. 중 국
○ '03. 11월 접수하여 총 8단계중 3단계까지 진행중인 양벚(체리)은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
○ '04. 8월 접수된 사과·배·롱간(용안)·여지(리치)에 대해서는 4개 품목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양벚에 대한 절차가 완료된 이후 중국측이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속히 평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노력
○ 이미 양국간 논의가 진행중인 식물검역 정례협의회 출범에 노력하고, 정식출범이 지연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양국의 검역 당국간 회의 개최를 추진
○ 중국측이 그동안 제기해온 TRQ품목 입찰절차 관련 사항은 한중 경제공동위 등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중국측 관심 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
○ 조정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98년이후 대상품목 축소와 세율인하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측이 제시한 관심품목에 대해 '02년, '04년, '05년 반영 내역을 명기
<'02년 반영 내역>
· 제외 3개 품목 : 활미꾸라지, 냉동명태피레트, 면타올
· 감축 3개 품목 : 활농어, 새우젓, 혼합조미료, 면직물, 견직물

<'04년 반영 내역>
· 제외 3개 품목 : 면직물, 견직물, 견사
· 감축 3개 품목 : 활농어, 냉동낙지, 표고버섯

<'05년 반영 내역>
· 제외 1개 품목 : 냉동낙지
· 감축 7개 품목 : 활돔, 활농어, 활민어, 냉동새우, 표고버섯, 당면, 메주
향후 한·중 통상협력 증진의 필요와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의 양자 채널에서의 협의를 통해 조정관세 대상 품목 축소·인하를 위해 계속 노력

나. 아르헨티나
○ 검역 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가금육(2단계), 오렌지(5단계)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측으로부터 WTO협정에 의한 모든 필요한 자료가 접수된다는 전제하에 가금육은 6개월, 오렌지는 4개월 이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 쇠고기는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남위 42°이남 지역산에 대해 아르헨티나측으로부터 위험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접수되면 평가절차 착수
○ 위험평가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르헨티나는 한국 검역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입 위험평가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검역 전문가 상호 방문 추진

※ 아르헨티나와의 합의서는 '05. 1월 작성되었으나 ‘05. 4월 현재 3개 품목 모두 아르헨티나측이 위험평가 관련 자료 또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의 절차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아르헨티나측 검역전문가 2인의 방문은 기 완료('05.3.18 ~3.26)

다. 캐 나 다
○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며, 적용 물량은 2005년도에 45만톤을 유지하고 2006년 이후에는 동 수준 유지 노력
○ 유채유박(0%), 유채 종자분(3%)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고, 유채조유(10%→ 8%), 유채정제유(30%→10%)대해서는 관세율 인하
* 유채유 대체품목인 대두조유와 대두정제유의 실행관세율은 모두 5.4%임
○ 상기 사항은 DDA협상결과와 관계없이 관세화유예 기간동안 적용

라. 인 도·이집트
○ MMA수입물량과는 별개로 식량원조용으로 이집트산은 1회 2만톤, 인도산은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연간 9,121톤 우선 구매
○ 식량원조의 성격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구매시기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경쟁 입찰 실시

향후 추진 계획
금번에 확정된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정부내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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