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4개 기관 협약, ‘녹색생활’ 실천 앞당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제2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녹색생활’을 강조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행안부 등 4개 기관은 10월 29일 이달곤 행안부장관, 최경환 지경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협약서 서명을 시작으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MOU)을 계기로 탄소포인트제, 탄소캐쉬백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오는 12월까지 연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 제도 가입자들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탄소포인트제 가입자가 받은 포인트는 탄소캐쉬백 카드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저탄소 제품 구매 시 탄소캐쉬백 카드로 포인트가 적립된다.
또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납부 시 탄소포인트가 지급되며, 가입자의 주소 이전 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되어 포인트가 자동 관리됨에 따라 이용 편리성이 높아진다.
에너지 절약 협약은 4개 기관이 상호 협력 하에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탄소포인트제, 탄소캐쉬백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확산 홍보, 저탄소, 에너지 절약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행안부 녹색성장자문위원회 오용선 위원(박사)은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자원 절약을 가장 쉬우면서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조금만 인식을 바꾸어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서철모 과장, 오장석 사무관
02-2100-2811/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