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속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청간의 업무협조 강화, 행정처분시 당사자의 청문요구권 부여, 공시송달시 개인정보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이 전문화되고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 행정청간의 협조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행정청간 업무협조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행정의 적시성 및 행정효과를 저해하는 중복절차나 불필요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간소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의견제출 기간을 명문화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구체화(10일이상)하여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였으며, 아울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제출시 청문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행정절차 과정에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할 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령상 의무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처분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제재처분이 행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재의 수준이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처분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3년)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규정하였다.

이번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청간 업무협조의 제도화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며, 국민의 의견청취 활성화 및 행정처분의 합리성 제고로 신속한 행정수행과 부당·억울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향상을 물론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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