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지주, 임원 임명

서울--(뉴스와이어)--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는 아래의 임원들이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5조(산은지주회사 임원의 임면에 관한 특례)에 따라 대표이사 민유성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선임되었고, 이사 윤만호, 사외이사 김광수, 사외이사 백호기, 사외이사 김대식은 대표이사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임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립니다.

대표이사 민유성
사내이사 윤만호
사외이사 김광수 (감사위원회 위원 겸임)
사외이사 백호기 (감사위원회 위원 겸임)
사외이사 김대식 (감사위원회 위원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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