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칙 개정은 납기경과에 따른 시민들의 가산금 부담을 완화하고 요금부과 및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 납기일 경과시에는 일률적으로 3%의 가산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개정해 납기일이 경과하더라도 당월 고지서로 다음달 납기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금은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부과하는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한 건물에 1개의 수전으로 여러 업종이 사용하고 있거나, 같은 업종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요금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세대의 건물에 대한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무료)한 후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시엔 옥내 노후급수관에 대한 갱생 또는 교체공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 사용요금을 고지하는 전자적 고지제도도 도입했다.
이와함께, 원거리 자연마을 주민들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아 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수급자이거나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화재 및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사설 급수설비를 사용한 후 신고토록 하는 등 생활공감 및 민생편의 위주로 전면 개정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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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분야사무관 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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