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2009.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2009.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道內 전체 토지 중 2009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42,763필지(사유지 34,232 국·공유지 8,531)이고,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를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까지는 산정 및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관련법규에 제도화되어 있지만 잘못된 경우를 대비하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여 부동산 관련법령에는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이의신청은 시·군 지적과(종합민원실) 지가조사팀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군에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재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하게 되며, 이의신청 수용여부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지적과 토지정책담당(042-220-3059)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도 관계자는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외 각종 부담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반드시 열람하여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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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지적과 토지정책담당
임택빈
042-220-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