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변경

인천--(뉴스와이어)--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지난 10.23 강화군 길상면·화도면과 옹진군 북도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는 공고기간 내 시 의회 및 해당 군의 요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목적인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9.11.1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코자 하였으나, 기간을 2달 연기하여 2010.1.1부터 2014.12.31까지로 변경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수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통하여 투기적 거래방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 지대환
032-440-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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