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율통합 시·군 ‘통합시설치법’에 담아 차질없이 지원

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시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전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청주·청원 지역의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도서관 건립, 전주·완주 지역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는 것 외에도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 및 승진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 통합시 인구 70만명을 상회하는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의 경우 최대 4개의 행정구 설치 검토

행정안전부는 지난 8.26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지원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설치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민의견조사 결과 11월 12일 전후 발표 예정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말까지 접수된 통합건의 대상지역(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의 통합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의견조사’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문항을 포함한 주민의견조사 최종결과를 11월 12일 전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후의 법정 통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주민의견 조사결과가 나오면 일차적으로 이를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 도지사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법정 통합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 일부 지역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중 대처 방침 >

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권개입 자체 권고(10.9)에 따라 통합건의지역의 과도한 관권개입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합 찬·반을 둘러싼 대립 등으로 자유로운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통합 찬·반을 막론하고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선관위,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조사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소위 물타기식 통합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이는 주민의 합리적 의사표현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를 당부했다.

덧붙여 행정안전부를 사칭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즉각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자치제도과장 윤종진
02-2100 -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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