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 민원 처리
이를 위해 그동안 전국 107개 세무서간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실시간으로 통·수보하고, 어디서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전산장치 마련
이를 추진한 배경은, 사업자 등록·정정·휴폐업 관리는 사업의 기본사항으로 그 동안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이를 신고 받아 처리했음. 그러나,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09.10.23 현재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500만명 중 주소지와 사업장관할 세무서가 다른 사업자 약 35%
따라서,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에 대한 납세서비스 확대를 위해 어느 세무서에서나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용 대상 및 구체적인 방법은, 이용 대상은 모든 사업자로 신규자 외 기존사업자도 가능
이용 방법은 사업자가 이용이 편리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등을 하면 됨.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예로 들면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서·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본인확인 후 신청서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즉시 전송. 사업장 관할 세무서 검토결과, 사업장 확인 등이 필요 없는 경우 접수세무서로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여 교부
- 사업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일정·방법 등 안내
사업자등록 외 정정·휴폐업 신고 등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됨
기대 효과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민원접수 세무서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러한 조치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폐업신고 등을 이용이 편리한 세무서에서 할 수 있어 관할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09년 10월까지 접수한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 중 사업장과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는 약 83만건으로 이러한 경우에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여 휴·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업장 확인 등 세무서의 업무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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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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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